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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 위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최다

160만 원 초과 재화 판매, 무등록 다단계 등도 적발

  • (2023-12-08 09:09)

126일 공정위의 위반사업자정보공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올해 상반기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총 42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어긴 방문판매법 조항은 상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30건이 집계됐다.

다단계판매업체
9개사의 법 위반 내용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7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절차 위반 5판매원수첩 미교부 2판매원등록증 미교부 2160만 원 초과하는 재화 판매 1판매원에 연간 5만 원 이상 의무를 지우는 행위 1건 등 총 18건이다.

후원방문판매
23개 사업자의 법 위반 내용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23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 1건 등 총 24건이다.

방문판매는 신고
,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등록의 의무가 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위반 100만 원, 220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200만 원, 2500만 원, 31,000만 원으로 방문판매보다 처분 수위가 높다.

참고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등기일이 아니라 변경일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원 등록증·수첩을 나눠주지 않고 회사 입구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등록증과 수첩을 교부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제
45조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법 위반 사업자(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간 게시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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