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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
공정위, 행사독점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납품업체에 행사독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사를 할 경우 당월과 전월에는H&B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차액 8억 48만 원을 수취했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785개 중 760개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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