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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코인할래?

불법다단계·리딩방·유용 등등 범죄 백화점 된 코인…사업자 구속 잇따라

  • (2023-11-10 09:03)

▷ 일러스트: 노현호


2017년부터 코인 관련 사기범죄가 횡행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사기당할 돈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돌 만큼 사업자 전반에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소위 물류라고 불리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단돈 몇 십 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여력도 없는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들은 몇 차례에 걸쳐 불법코인 다단계 업체를 기웃거리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털리는 바람에 차상위층으로 전락했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점심밥을 해결하지 못해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 테헤란로 일대를 헤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 하루에도 여러 건의 코인 관련 범죄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코인범죄도 한풀 꺾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다. 


2~3년전 사건 집중 수사
관련 범죄들이 발생한 횟수에 비례해 약 2~3년의 시간 차를 두고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사기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의 시세를 조정해 약 13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코인은 ‘강남 코인 살인사건’의 매개가 된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던 투자자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 개발업체 임원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다단계코인 사업자도 구속
대구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4,000명을 상대로 180억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개발자와 불법다단계업체 센터장 등 2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화폐 재단 대표와 함께 불법다단계조직을 구축하고 관리한 사업자 대표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SNS 리딩방, 불법다단계업체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로 당일 수익을 500%까지 올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53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뜯어낸 투자사기 조직 49명을 검거해 이들 중 2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을 만든 후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162만 건을 구매해 피해자들을 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서로 신원도, 얼굴도 몰랐지만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했고, 각각 ‘해외운영’, ‘피해자 유인’ 등으로 역할도 분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소액 사기도 ‘철퇴’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 11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코인을 비롯한 코인 발행사 주식에 투자한다는 명목 등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3명에게 투자금 28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다단계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십억대 자산을 탕진한 한 사업자는 “불법다단계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현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격”이라며 무분별한 투자를 경계했다. 그는 “나름대로 투자 지식을 갖고 있었던 내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코인에 손 댄 지인들 중 자산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코인 관련 범죄는 수사를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범죄자들이 처벌받게 돼 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발생한 ‘비스타7’과 ‘디바페이’ 등의 사고 관련자들도 지금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2~3년 후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조금이라도 피해본 사람이라면 사법 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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