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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기강 다잡아야

  • (2023-10-27 10:26)

경찰 간부들의 일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 간부의 MBI 연루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 따르면 현직 경찰 간부의 부인이 MBI 사기 사건의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며, 해당 간부가 사무실을 찾아 투자를 장려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방조, 방문판매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심지어 당시 경위였던 이 사람은 1계급 승진해 경감으로 재직중이다.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MBI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18년 당시 강원도 강릉경찰서 옥계파출소에 근무했던 모 경위 역시 사기 집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취재 기자에게 더할 수 없이 당당한 태도로 불법업체가 아니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경상북도 북부경찰서 소속의 모 경위 부부는 월드벤처스를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피라미드와 불법다단계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자 위장이혼 하는 등 경찰 간부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바 있다.  

경찰 간부들의 잇따르는 탈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조차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잇따르는 공무원의 범죄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 전반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더구나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 수사의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금융피라미드 조직원으로 핵심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모든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일탈에 대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이다. 

MBI 사기 사건의 경우 단지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고소 고발로 산발적인 수사와 미온적인 판결이 이어져 왔다. 일하기 싫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 방식의 범죄는 한 사람 한 사람 조직도를 맞춰가야 하는 관계로 들이는 공에 비해 결과는 보잘 것 없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 모두에 대해 헌법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와 생각하면 MBI 조직이 발호한 이후 거의 10년 다 되어가는 동안 경찰이나 검찰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수사에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를 적시한 헌법 제7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수사는커녕 스스로 범죄조직의 일원이 되어 불법 투자를 강요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일탈이 횡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심각한 정도로 해이해져 있다는 증거다. 물론 지극히 일부의 탈선이라고 믿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범죄가 ‘그래도 되는 일’이 되고 만다. 좀 더 강도 높은 자성과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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