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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어떻게 해야할까

  • (2023-10-27 10:22)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2022년 11월에 공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반영해서 마련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최근 들어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부분이 바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특별감독을 나오는데,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절차서 등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지’와 실제로 해당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왔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위험성평가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위험성평가 지침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④핵심요인기술(OPS)법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하는 것일까? 위험성평가 지침에서는 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개월 이내로 실시 해야하는 시기가 앞당겨졌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다음으로 수시평가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정기평가가 있는데 이는 최초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년마다’는 해석상 ‘1년이 경과하기 전’을 말하며,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아직은 위험성평가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성평가 실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성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근로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가기를 권한다.

<박현진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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