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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당 과지급 업체 4곳 검찰고발

교원더오름, 에이뉴힐 ‘허위자료’ 냈다 적발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과지급 후 방판으로 업종 전환

  • (2023-10-26 16:5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법정 지급률 보다 높은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한 다단계판매업체 교원더오름, 에이뉴힐, 웅진생활건강, 미애부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4일 제3소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해당 기업 모두 공정위 측에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원더오름은 지난
2018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73%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이 기업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후원수당 총액, 후원수당 지급률 등 지난 2017년부터 2020년분까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 교원더오름은 지난 2017~2021년 총 35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했는데, 그중 25회의 경우 변경사항을 15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해당 기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변경 사실을 3개월 이전에 소속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35회 중 19회에 달했다.

에이뉴힐은 지난
2020년 소속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5.93%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률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냈다.

이외에도 웅진생활건강은
63.43%(2020), 미애부는 35.25%(2019)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로 각각 업종을 전환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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