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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10월 23일~11월 3일…무자격자 한약조제, 과대광고 등

  • (2023-10-17 10:58)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1023일부터 11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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