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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오산업 발목 잡는 식약처

  • (2023-10-13 10: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홍삼 관련 유튜브 영상이 차단되자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민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홍삼을 먹으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영상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들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은 기만적 광고로 유명인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단체 추천 표현의 사용, 의사 등의 추천 보증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언급하더라도 기만적 광고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민 씨 유튜브 차단 사실이 알려지자 다단계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업계는 물론 시판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증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기능, 즉 효능과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실제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면역력 강화를, 밀크씨슬은 간 기능, 오메가3는 혈관 건강,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나타나는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사건 외에도 식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강압적이고 구태의연하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특정 업체에는 허용해준 표시광고를 다른 업체에는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허다한 실정이다. 

납득할 수 없는 정책과 업무방식 그리고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관련 법률들이 의료계와 제약업계, 공무원 등으로 형성된 카르텔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측이라고 주장할 테지만 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지나치게 고압적이며, 새로운 시도와 연구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피해자(?)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장의 발판을 제거하거나 억누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지목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K팝, K드라마, K푸드, IT산업에다 심지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만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닌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을 간신(奸臣)이라고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간신이 출몰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집단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진국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한다. 도덕성과 국가관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한국의 바이오산업도 세계를 선도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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