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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기반해도 체험기는 무조건 안 된다?

표시광고법 고무줄식 잣대에 업체도 불만

  • (2023-10-13 09:40)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이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에서 차단되면서 고무줄식 잣대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조민 씨 ‘홍삼 체험기’ 유튜브 차단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2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 접수됐고,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체험기 표시광고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식약처는 체험기 관리 강화에 나섰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한 광고행위로 조처하겠다는 것이다. 처벌 근거는 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명시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가 체험기를 부당한 광고행위로 규정하면서 직판업계 사업자들도 타격을 입었다. SNS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체험기를 올리며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는 “암이나 특정 질병 등이 치료됐다는 내용도 아니고 내가 먹고 좋은 점을 얘기할 뿐인데 부당광고라니 이해가 안된다”며 “조민 유튜브도 홍삼이 면역력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고, 면역력에 좋다는 점은 일반인에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인데 위반이라고 하면 현재 홍삼 관련 유튜브도 거의 다 차단되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제품 출시 때마다 오락가락 규정에 진땀
직판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표시광고법 통과는 담당자들의 해묵은 난제다.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좋은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도 표시광고법 지침에 발목 잡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외국계 업체도 마찬가지다. 본사의 제품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난항을 겪는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 식약처와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논의하는 업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같은 성분의 제품이라도 신청할 때마다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 직판업체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 표시광고 범위를 놓고 담당자와 싸운다”며 “예를 들어 비타민,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에 자주 사용되는 원료도 다른 회사에서는 허용해 준 표시광고 범위를 우리 제품에는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전에 출시된 다른 회사 자료까지 찾아서 보여줘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표시광고법이 너무 깐깐한데 문제는 영어도 사용 못하게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해진다는 점”이라며 “외국계 업체의 경우 본사에서는 이해를 못한다. 오죽하면 한국은 어나더 월드(Another World)라고 한다.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표시광고법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규정이 오락가락하면 건강기능식품 세계화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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