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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해외 직구, 짝퉁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관세청 짝퉁 적발량 지난해 사상 최대 6만 2,326건 기록
지난해 짝퉁물품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 2,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폭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건수는 2018년 1만 403건, 2019년 1만 3,742건, 2020년 4만 4,74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1년 3만 4,62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6만 2,326건으로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876건에서 2022년 22만 2,097건으로 22.5배 증가했다.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4.9% 수준이었던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은 지난해 99.7%를 기록했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가 중국발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재권 침해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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