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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린 유사수신 극성

“연금처럼 배당금 주겠다”…투자했더니 연락 두절

  • (2023-10-12 10:18)
▷ 자료: 금감원

A씨는 은퇴한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 박람회에서 인삼 재배로 월 100만 원, 1,200만 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모 영농조합의 홍보를 믿고, 6,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영농조합은 3년 후에 투자금을 전액 돌려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후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영농조합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1011A씨의 사례처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민원 중
60세 이상이 36.5%로 가장 많고, 3018.9%, 501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인 것처럼 꾸며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다.

,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수법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조합 사업 가장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 지급한다고 현혹 금융회사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등이다.

만약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들어가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10~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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