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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폰지사기 적발

농업용 비료 ‘풀빅산’ 생명수라 속여

  • (2023-10-06 09:36)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에 달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수천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2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C사 회장 고 모 씨 등 일당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풀빅산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옥 광산, 리조트 운영 등 부대사업으로 원금의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3,6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0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
1명에게서 1억 원 이상을 챙긴 셈이다. 일부 투자자 중에는 1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모두 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옥 광산
, 리조트 등의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풀빅산이 항암,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며 살아있는 생명수라고 홍보했으나 이 물질은 농업용 액상 비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풀빅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수사 과정에서 10개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하며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독려한 사실도 확인해 일당 중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 C사 일당 등이 사용한 홍보물 중 일부


투자자들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이들 일당이 지급하기로 한 수당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최초 고소가 접수된 후 총책 2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피해자 150여 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업체 사무실과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또 주범들에 대해서는 소유한 토지, 공장, 고급 외제차 등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소한 분야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경우는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품을 끼워팔더라도 유사수신에 해당해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실제로 유사수신행위는 제품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수신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대상이란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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