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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동법적 이슈

  • (2023-09-21 16:24)
지난 2023년 9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하면서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해당일에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선,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날들을 의미하는데,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이 중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여 공휴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 2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할까.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수해야 하는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시공휴일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2023년 10월 2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금 지급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보장 규정에 따라 월급에 이미 공휴일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지급받을 수 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00%가 가산되어 지급된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을 비롯해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왜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당초 임시공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사용자는 2023년 10월 2일에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보상휴가의 적용 대상, 부여방식, 사용시기, 임금청구권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2023년 10월 2일에 근로자들을 출근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여 대체할 수 있다. 즉, 전 직원으로 하여금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게 하는 대신,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정해 다같이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인데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일에 미리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연차 사용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임시공휴일은 고려해야 할 노동법적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전에 추진되어 급박하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임시공휴일 관련 소식을 접했을 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조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번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유급으로 보장해줄지 등을 미리 의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허동희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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