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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단계 관련 법 ‘규제’보다 ‘책임’

수당 지급률, 가격상한선 등 없어 한국보다 자유로워

  • (2023-09-21 16:15)
▷ 일러스트: 노현호
 

다단계판매산업의 종주국 미국은 연방법(FTC)과 주법으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단계판매산업의 중심인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들을 알아야 할지 알아보자.


연방법과 주법, 소비자 보호 우선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진 연합국가로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연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주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은 한국의 방문판매법과는 달리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률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한다.

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 제5조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FTC법 제5조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공정한 경쟁수단과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 거래 관행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마련했다.

주법은 크게 다단계판매 전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과 불법다단계판매만 규율하는 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불법다단계판매는 제품의 판매보다는 소비자 또는 예비 판매원에게 터무니없는 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50개 주 대부분은 불법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와 금지, 처벌 등의 규정이 마련돼있다. 또 한국처럼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주도 있다. 

그렇지만 수당 지급률, 가격상한선, 판매 품목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특징이다.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미국법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미국법의 방향성이다. 미국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은 대부분 자유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이 많다. 이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것이다. 일부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안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입 제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한국의 식약처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는 허용하는 태도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지향한다.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태도 차이를 분명히 인지한다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불법다단계판매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다단계판매를 규율하고 있는 연방법과 주법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중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란 과장광고, 허위정보 유포 등을 뜻한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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