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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대처 방법

  • (2023-09-14 17:50)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어떨까? 아마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119에 신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644명(고용노동부 2023. 01. 19 보도자료)으로, 하루 1~2명 수준이다. 혹시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해두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경우, 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19에 신고하는 조치 외에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크게 2가지의 사업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 중지 의무’와 ‘노동청에 대한 보고의무’이다. 해당 작업의 중지를 통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막고, 지체 없는 보고를 통해 신속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에서는 중지된 작업을 어떻게 해제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당일, 늦어도 익일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한다. 회사의 발생 보고를 접수하고 출동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119를 가장 먼저 부르기 때문에 119로부터 정보 협조를 받아 출동하기도 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나와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 ①먼저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 현장을 자세하게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남기고, 현장에 당시 갖춰져 있던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확보한다. ②그리고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예를 들어 승강기에 의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승강기 이용을 작업중지하는 식이다. 

이 때 회사, 특히 안전담당자와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향후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업장에서 일부 작업이 중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으면 수천억에 이를 정도이며, 이는 사업주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중지된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개선하고, ②근로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③담당 감독관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환경이 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작업자들을 면담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④관할 노동청에서 신청 후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축소했는지 설명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제 신청을 승인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하기도 하며, 아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승인 후 보완명령을 하게 된다.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사업장에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보고 미리 준비해두길 바란다.


<박현진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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