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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해무익한 불법 다단계

  • (2023-09-08 10:33)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피라미드와 함께 해외직구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가상화폐 이전에도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저질러졌지만 가상화폐 즉, 코인이 등장하면서 피해 금액은 더 커지고 피해 강도는 훨씬 치명적으로 진화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도 다시 불법에 매달리는 것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아둔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신의 투자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떠나 수익이 날 것인지 아닌지조차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인을 비롯한 각종 금융피라미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투자설명을 들을 때는 원금의 몇 배 
또는 수십 배를 벌어들일 꿈에 부풀지만, 막상 돈을 투자한 다음에는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서고는 한다. 이들은 늘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면 생각과 판단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면 정상
적인 사고가 가능할 테지만 가상화폐와 불법 금융피라미드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뇌에는 그러한 기능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불법 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타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가족과 친구와 친지와 온갖 지인들의 지갑에서 돈을 끌어내야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 아닌가? 

수년에 걸쳐 이러한 사업에 매진했던 한 판매원은 ‘6개월간 벌고 6개월간 수습하다 인생이
다 갔다’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봤다. 그의 말처럼 불법 행위의 끝에는 언제나 ‘수습’이라는 곤혹스러운 행위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수시로 걸려오는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를 무마해야 하고, 때로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소위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

금융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라 해외직구를 포함해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사업을 벌이는 경우
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또 한국의 사정은 모르는 채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관련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영업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로 인해 고발돼 정작 정식으로 한국 진출을 원할 때 불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런 법 조항들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아무리 온당한 일이라도 
금지를 어기면 범죄가 된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의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의 법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다. 허용할 가치가 있는 만큼 금지에도 그만한 가치는 있다.

문제는 개인의 불탈법으로 인해 타인이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영문도 모르는 해
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면 그것은 판매원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고용과 세수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불법 다단계판매의 말로이다.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권유하고 엄포를 놓더라도 유전자 자체에 불법 행위에 대한 로망이 
각인된 사람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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