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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300% 수익” 1,100억 챙긴 일당 적발

전국에 센터 208곳 차려…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

  • (2023-09-08 09:50)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208곳의 지사 및 센터를 차린 뒤 회원을 모집해 약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주거나 매일 원금의 1.5%씩 최대 300%까지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유치했다.

이들 일당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자체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켜 큰 수익 발생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
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 통장을 쓰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장으로 수사를 시작해 일당을 붙잡아 범죄수익 약 21억 원을 추징보전했고,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재산도 처분 금지 조치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80대 피해자는 4,000만 원을 잃고도 이를 만회해주겠다는 말에 또 다시 2,000만 원을 투자했다 잃기도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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