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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쉽더라도 과대광고 자제해야

  • (2023-09-01 10:02)

과대광고는 대한민국에서 다단계판매가 출범한 이후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는 논란거리 중의 하나다. 더욱이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 부처가 의료계에 종속되다시피 한데다 실제의 효능과 효과를 확인하기보다는 단지 의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대광고 및 허위 과장광고로 판정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까닭에 일부 소비자들은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오히려 선호하는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제품을 섭취한 후 충분한 효과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라며 협박해 환불을 받거나 심지어 배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효능 효과가 뛰어나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이라고 해도 그 사실을 그대로 공표할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 돼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그 옛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렀다가는 경을 쳤던 서자의 설움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식품 종사자들의 처지이기도 하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계란을 던져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악법일수록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지만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대로 악법도 법이다. 자신의 생각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어겼다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애먼 회사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그 파장은 전체 회원들로 번져가며 자칫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굳이 과대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단지 섭취하고 사용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의 재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연히 특정 질병을 거론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먹이는 것보다 좀 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제품에 신뢰성을 더 부여해준다는 판매원도 없지 않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 중에는 과대광고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규정에 입각해 진실을 전달하는 판매원을 더욱 선호하게 마련이다. 터무니없는 과대광고는 마치 옛날 5일장에서 차력사를 동원하고 원숭이를 데려와 약을 팔던 떠돌이 약장수를 떠올리게 한다. 
 


또 대부분의 뛰어난 제품들은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 뒤따르게 마련이므로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전달해줘야 한다. 

최근에도 모 업체에서 암환자에게 특정 제품을 전달한 후 심각한 호전 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봉변을 치렀다. 사람에 따라서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증상으로 인해 응급실로 호송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호전반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는 없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정도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은 특정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증상을 의료인이 아닌 판매원이 판단하고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지속적으로 다단계판매업계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불경기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업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는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과대광고라는 말이 심히 거슬리기는 하지만 법규에서 벗어나는 순간 거짓말이 되고 만다. 과대·과장·허위와 결별해야 선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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