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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서울시 “일반식품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민원 잇따라

  • (2023-09-01 09:33)
▷ 일러스트: 노현호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들이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허위·과장광고 행위 예방 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내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에 전달했다. 8월 30일 현재 다단계판매업체 전체 119개사 중 86개사(72.3%)가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최근 접수된 민원은 ▲제품을 판매하며 무허가 침술 행위를 병행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특정한 질병에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경우 누구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더라도 판매업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업자준수사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광고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 업계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돼 절박한 사업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문판매법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교육 영상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 → 소통마당 → 영상모음 → 다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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