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부당광고 155건 적발

  • (2023-08-28 16:43)

▷ 주요 위반 사례

화장품 사용만으로 다이어트, 지방분해,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7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8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16%)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