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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합·협회, 공정위와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어르신 대상 대면교육 재개…전국 노인복지관 34곳 직접 방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특판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 3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함께 노인층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은 매년 공정위와 특판조합, 직판조합, 직판협회(이하 3자 기관)가 공조해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전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도부터 비대면 캠페인으로 대체된 바 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활동이 재개된 올해, 공정위는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여 3자 기관이 교육을 희망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재개했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34개 노인복지관에서 총 약 2,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중 특판조합은 8월 18일 서울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총 12개 노인복지관(교육인원 710명)을 담당하여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판조합은 PPT 자료와 뉴스 등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자료를 토대로 ▲고령소비자 피해 사례(회원권 상술 등 악덕상술, 홍보관 상술, 무료 사은품 제공, 효도관광 상술, 무료공연 상술, 불법 피라미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뉴스 영상 시청(최면 판매 현혹 ‘떴다방’ 사례) ▲악덕상술 피해 예방 7계명 ▲피해구제방법(청약철회, 내용증명 등) 및 신고처(특판조합, 직판조합, 공정위, 경찰 등 불법 피라미드 피해 상담 기관) 등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렸다.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정위와 3자 기관이 공조하여 제작한 노인층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리플릿도 함께 배포해 경각심을 높였다.
3자 기관과 공정위는 2013년도부터 매년 대학생, 대국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하철 광고 및 공정위와 양 조합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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