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목요일 오후> 연봉 100억 원 판매원, 어떤 사람일까?

  • (2023-08-25 10:2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작년에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은 판매원이 전년보다 109명 증가한 2,1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 장사하는 데 들어가는 충분한 밑천이 없어도, 신용불량자여도, 가방끈이 짧거나 몸이 불편해도, 가정주부라도,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하더라도 다단계판매산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억대 연봉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표라고 분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수당 지급금액 구간별 판매원 분포표를 보면, 억대 연봉을 받은 판매원을 ‘1억 원 이상’이라고만 분류하고 있어 10억 원 이상을 받았는지, 100억 원 이상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다단계판매산업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다단계판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산업이기는 해도 모든 사람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올곧은 스폰서들은 다단계판매를 통해 성공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한다. 다시 말해 억대 연봉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들은 사회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들과 같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원들의 후원수당 지급액에 대한 정보가 세간에 공개되면, ‘다단계판매는 상위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잣대는 왜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는 걸까? 삼성, SK, 현대, LG 등 대기업의 임원들과 신입사원 연봉의 차이가 크다며 ‘대기업은 임원이 독식하는 구조’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식당을 차려서 연 매출 100억 원을 번 사람이 있고, 다단계판매사업을 통해 연 100억 원의 후원수당을 받아간 판매원이 있다고 해보자. 요식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맛집’, ‘자수성가’ 등의 수식어가 붙으면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지만, 다단계판매의 경우 ‘도둑놈’ 심지어는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판매원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제품을 판다. 그리고 장사가 잘되면 식당은 가맹점을, 판매원은 파트너를 모집한다. 이들이 돈을 버는 원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 각각 100억 원을 벌었다는 말은 고객들이 이들이 판매하는 음식이나 제품이 마음에 들거나 장사 수완이 좋아서 100억 원을 지출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억대 연봉을 올리는 다단계판매원도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여느 이들과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독 판매원들에게만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는 이유는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그릇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단계판매산업에는 강매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방문판매법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인지 알게 된다. 우선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했다면 3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14일 안에 환불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판매원으로 등록하므로 3개월 안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물건을 판매한 판매원이나 업체가 상품을 개봉하거나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매당했다면 판매원이나 회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해당 업체가 소속된 공제조합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을 때 반품기간이 7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다단계판매에는 비교적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 중에는 포장을 뜯어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품질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반품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한국암웨이는 제품 가격과 품질 등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애터미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유통’이라는 원칙에 따라 ‘100% 환불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도중이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음식점, 카페 등등의 경우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하자가 없는 이상 손님이 음식을 먹던 도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진 않는다. 극히 일부 업주의 경우에는 받은 돈을 되돌려 주기도 하지만, 이는 단지 갈등이 번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막연한 것이어서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장을 잃거나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꾸준히 이바지한다면 언젠가 자연스레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