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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규제 개선 앞세운 탁상행정 논란

  • (2023-08-25 10:09)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최근 정부가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가 개선돼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허용될 경우에는 직접판매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 관련 온라인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청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공개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1,155건을 분석한 결과, 반대가 1,093건으로 찬성 6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생각과 달리 일반 국민은 안전성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관련 부처인 식약처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간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추진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만약 법제화되면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판매 창구로 악용되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 제품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건강기능식품 전체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접판매업계도 타격 불가피
이미 온라인 재판매 문제로 곤혹스러운 직접판매업계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화장품과 함께 직접판매업계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온라인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직접판매업계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시장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 간 재판매가 불법인 현재도 대부분 업체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덤핑 판매되는 제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판매원들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온라인 재판매업자 단속에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인 지금도 재판매업자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 합법이 되면 사업자가 직접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업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만약 우리 회사 제품에 개인이 독극물이라도 첨가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 한두 개만 터져도 업체는 손 놓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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