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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한 가지라도 바뀌길”

개정안 7건 중 6건 계류…용어변경, 수당 지급률 상향 등

  • (2023-08-25 10:06)
▷ 일러스트: 노현호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올해 발의된 방문판매법 개정안 7건 중 6건이 8월 2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다단계판매산업이 지난 1995년 제도권에 들어선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후원수당 지급률 상향, 용어변경 등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만큼 업계 내에서는 “무엇이라도 바뀌었으면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8월 8일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회원직접판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올해 발의된 방문판매법 개정안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법안이다.

용어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지만, 코인, NFT 등을 앞세운 불법 업체를 다단계판매로 오인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다단계판매라는 말을 바꾸잔 논의 역시 활발히 이어져 왔다.

박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하므로, 현행법상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조직→회원직접판매, 회원직접판매원, 회원직접판매조직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잔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회원직접판매라는 말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지난 2013년 다단계판매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시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용어다. 당시 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관계자,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평가 했다.

한편 올해 발의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총 7건. 그중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정무위원회 대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시행됐고, 나머지 6건은 계류 중이다. 

그중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는 ▲후원수당 지급률 38%로 상향·제품 가격상한 매년 조정(김희곤 의원, 4월 27일 발의) ▲청약철회 대금 환급의무·공정위 정보공개 제출의무 등에 관한 형벌규정 완화(정부, 5월 26일 발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나왔다.

이외에 ▲무등록 다단계·후원방판 등 처벌 범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서 ‘가담한 판매원’까지 확대(전봉민 의원, 2월 3일 발의) ▲징수한 과징금,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항 신설(전해철 의원, 3월 8일 발의) ▲홍보관·체험방 등 특설판매 명확히 규정(이명수 의원, 7월 20일 발의)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근 10년 동안 다단계판매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극히 드물고, 코인 불법 업체 등이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항변해봐야 검경이 발표한 내용을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면서 이 문제는 반복되므로 용어변경에 찬성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코인, 유사수신 등에 대한 법률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업계 관계자는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중 한 가지라도 통과됐으면 한다”며 “물론 법이 개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회의 관심 밖이었던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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