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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규제 없애야 법 위반 준다

  • (2023-08-17 17:41)

최근 3년간 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42개사, 58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과연 방문판매법이 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법의 적용 대상인 기업들이 과연 이런 조항들을 납득할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로 19건, 그 뒤를 이어 보상플랜 변경 위반 17건이다. 후원수당 초과 지급 12건과 판매원 수첩 미지급 2건, 부당한 표시 광고 2건, 청약철회 방해 및 미이행 2건, 요건에 맞지 않는 판매원 등록 1건,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 활동 1건, 소속 판매원 방문판매법 위반 1건, 부담을 지우는 행위 1건 등이다. 

이 중에서 청약철회 방해 및 미이행을 제외하면 과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공무원 집단이 인력부족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규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보상플랜 변경 위반이나 후원수당 초과지급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항이다. 보상플랜 변경 위반이라는 것은 보상플랜이나 프로모션 시행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일 것이다. 하루가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현실에서 3개월의 시간은 이미 기업의 존폐가 결정 나고도 한참 지날 만큼의 시간일 수 있다. 

후원수당 초과 지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후원수당을 많이 주는 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한 업체의 전 세계 평균 수당 지급률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심각한 비호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 역시 최저임금제도에 준하는 수당 하한선이 적용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불거지는 다단계판매원의 소득에 관한 논란도 수당 상한선을 풀거나 파격적으로 높인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수당을 못 주도록 해놓은 법률에 대한 고찰 없이 오로지 다단계판매가 돈이 안 된다고 떠드는 것은 다단계판매업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마치 업계 전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자료를 수집해 공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규제도 상식을 뛰어넘을 경우 반발을 사게 된다. 요즘 MZ세대는 수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법 위반으로 적발한다는 것은 사극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듯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지만 말 같지도 않은 규정 위반사례를 찾아내기보다는 과도하거나 무용한 규정들을 손질하고 정리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IT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과감한 규제 철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단계판매의 규제를 풀어야 7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가용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늘어야 세금이 늘고, 세금이 늘어야 공공의 복리 또한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법은 법으로서 자격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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