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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최근 3년간 법규 위반 58건

주소 등 변경사항·보상플랜 미신고, 후원수당 과지급 가장 많아

  • (2023-08-17 17:28)

최근 3년간 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42개사로, 총 58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법규 위반 내역이 공개된 업체는 2022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3년 4월 말 기준 영업을 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로 총 111개사다. 

이에 따르면 법 위반 내용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19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보상플랜)의 변경 등의 위반 17건 ▲후원수당 초과지급(허위신고 포함) 12건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지급 2건 ▲부당한 표시광고 2건 ▲청약철회 방해, 미이행 등 2건 ▲방문판매법 요건에 맞지 않는 판매원 등록 1건 ▲등록하지 않고 판매원 활동 1건 ▲소속 판매원 방문판매법 위반 1건 ▲부담(연간 5만 원 초과 재화 구매)을 지우는 행위 1건 등 총 58건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금, 검찰고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니오라코리아(후원수당 초과지급), 봄코리아(후원수당 초과지급),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후원수당 초과지급), 제이온(후원수당 초과지급), 코타파(후원수당 초과지급), 프리마인(후원수당 초과지급), 퍼플유(소속 판매원 방판법 위반 등) 등 7곳이다.

이외에도 하이리빙의 경우 지난해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8조 제1항 제10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방문판매는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등록의 의무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방문판매보다 처분 수위가 높다.

참고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그러나 등기일이 아니라 ‘변경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원 등록증·수첩을 나눠주지 않고 회사 입구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등록증과 수첩을 교부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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