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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다단계는 남는 장사?

  • (2023-08-03 16:57)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직접판매업체인 코웨이에 불법다단계 영업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0년에 걸쳐 불법다단계 영업을 자행해왔다. 코웨이와 함께 불법다단계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제이앤코슈는 지난 2017년부터 불법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의 2021년 매출은 3,607억 원, 제이앤코슈는 69억 원을 기록했다. 

코웨이가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연 3,000억 원 언저리의 매출을 기록한 업체에 고작 시정명령을 부과하는데 그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다단계가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또 무려 10여년에 걸쳐 불법다단계 영업을 자행해온 업체를 이제야 적발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몰랐다면 그 긴 세월 동안 태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기업에는 후원수당을 더 줬다는 이유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체에는 시정명령이라는 솜사탕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법다단계 혐의로 적발된 개인에게도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부과되며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5년간은 동종 업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려 10여년이라는 긴긴 시간동안 불법다단계 영업을 통해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시정명령으로 때울 수 있다면 과연 방문판매법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지금 다단계판매업계는 수년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 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코웨이처럼 2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었고, 후원수당을 35% 이상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당장 시급한 현안이 있어도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었다.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가시밭길을 걸을 때 불법다단계업체들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수당도 주고 싶은 만큼 지급하고, 어떤 정책이든 생각나는 즉시 시행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었다. 

법치국가란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 다른 단체든 법을 지키는 행위가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는 믿음하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체로서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10년여간이나 영업한 업체에 대해 시정 의지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솜사탕을 물려주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불공정한 처사다. 

업계에서는 후원방문판매업 자체가 불법다단계업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영업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탈출구를 열어줬다는 것도 모두들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지는 않는다. 

이번 코웨이를 비롯한 불법다단계업체들에 대해서도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 업체에 주어지는 융통성만큼 합법 다단계판매업체에도 그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권유일 뿐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모멸감을 주어 다스리는 게 최하의 정치라고 했다. 지금 다단계판매업체와 판매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지 않은 처사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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