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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리강령, 개인 권리 침해 없어야

  • (2023-07-28 09:41)

회원윤리강령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회원윤리강령이란 특정 회사의 회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와 금지 및 징계와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윤리적인 기업으로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 회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반발하는 회원을 적절하게 징계함으로써 길들일 수 있다는 데서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당 윤리강령이 정말로 윤리적인지, 과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회원에 대해 윤리적일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 스스로는 어떠한 윤리적 책임도 명시하지 않아 회원에게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도 징계 절차나 수위는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공공성을 함께 훼손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좋은 기업이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매출이지만 매출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업이 될 수는 없다. 한국암웨이의 경우 수년 전 스스로 ‘좋은 생활 주식회사’라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만큼 윤리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것은 비단 매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회사의 윤리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다른 회사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수십년 째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의 수당까지 꼬박꼬박 지급한다. 이것은 비록 지금은 회사를 떠났더라도 몸 담은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면서 회원이 일구어 놓은 멤버십을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당연히 회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당을 회사 관계자가 착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마치 법무팀이 비밀경찰이라도 되는 듯이 횡포를 부리는 기업도 있다. 다단계판매업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법무팀의 입김이 센 회사의 경우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또 그런 기업들은 수명이 길지 않거나 반짝 매출이 올랐다가도 금방 곤두박질치면서 스스로 몰락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사업을 하지 않는 회원이라도 탈퇴하거나 회사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구축한 멤버십에서 발생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단계판매라는 것은 멤버십을 모으고 강화함으로써 멤버들이 소비한 정도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기업이라면 창립자와 경영자의 의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하는 것을 완장이라도 찬 걸로 착각해 마치 그 옛날 일본군의 앞잡이가 그러했듯이 과잉 색출과 과잉 징계를 자행하는 일이다.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오롯이 생계를 의탁한 기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못 된다. 다만 그것을 개인의 권력이라고 생각해 회원에 대해 압박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꼴사나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윤리강령이란 회원뿐만이 아니라 임직원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돼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비윤리적인 윤리강령을 그 누가 믿고 지키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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