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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대마 시장 확산에 업체들 주목

의약품, 화장품 영역 확장…규제에 갈 길 먼 건기식

  • (2023-07-07 09:26)

그동안 국내에서는 희귀 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대마가 영역을 확장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대마관리법’과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마를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마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규제 대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등이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산업용 대마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2024년 7월까지 운영되며 현재 3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원료의약품과 화장품이다.  


이미 성과를 거둔 기업도 있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해 12월 미국 대마 연구개발기업 KRTL과 국내산 CBD 원료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초로 의료용 CBD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6월에는 뷰티 브랜드 ‘헤브아’를 통해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성숙한 줄기, 뿌리, 씨앗을 모두 활용한 ‘비밀초 헴프스템 카밍 토너패드’, ‘비밀초 헴프스템 카밍 세럼’을 선보였다.


이 제품의 핵심 원료인 ‘헤브아렉스’는 헴프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했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헤브아 제품의 중심이 되는 ‘헤브아렉스’는 유한건강생활이 국내산 대마 연구에 매진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피부 진정에 뛰어난 개선 효과가 입증된 차세대 진정 원료”라고 밝혔다. 


직판업계에서는 지티비코리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지티비코리아는 대마를 활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출시하기 위해 안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회의실에서 유셀파마와 제품 독점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유셀파마는 2019년 7월에 설립돼 헴프 추출 물질을 이용한 대사성질환(콜레스테롤, 비알콜성지방간, 당뇨 등)에 대한 천연물신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연구·개발 중인 업체로 대마 뿌리 추출물(주름 개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다.

 

시대착오적 법안 발의 등 첩첩산중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서는 산업용 대마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업화까지는 요원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씨앗과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만 THC 및 CBD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허용되는 CBD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햄프씨드 오일(대마 종자유)가 CBD 오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 사실 햄프씨드 오일은 껍질을 벗긴 대마 씨앗에서 짜낸 기름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산업용 대마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호용 대마’(마리화나)와 ‘산업용 대마’(헴프)의 구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헴프를 마리화나와 구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3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초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의 수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수지는 식물체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의 거의 모든 부위를 마약류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연구·개발은 대부분 중단된다. 개발중이거나 이미 판매를 시작한 제품 대부분이 성숙한 줄기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식품에 CBD, THC 등 대마 성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햄프씨드 오일 제품을 CBD 성분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의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산업용 대마(헴프)를 분리해 농식품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마리화나와 헴프를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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