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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웨이’ 여전한 불법 영업…피해자 속출

“1,200만 원어치 구매하면 6,400만 원 수당 주겠다” 속여

  • (2023-06-30 09:46)

리웨이가 국내 유통·반입이 금지된 제품으로 여전히 무등록 다단계판매 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지급보증을 통해 정식 다단계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이 모씨로부터 관절염에 특효라는 말을 듣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1,200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하면 6,4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나 수당을 받기는커녕 구매를 권유한 이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혈관 막히고 당뇨 심해져도 ‘명현현상’…책임 질 사람 없어

대전에 살고 있는 또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사슴태반줄기세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소개받았다.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권유에 한 통에 60만 원 하는 제품을 300만 원어치 구입했다. 4개월간 꾸준히 이 제품을 섭취한 A씨는 최근 가슴이 답답해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당뇨가 더 심해지고 혈관도 막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제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항의했으나 ‘명현현상’이라며 “계속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 의료계는 명현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리웨이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제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나 반품·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좌측부터)국내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리웨이의 퍼티어 플라센타와 현재 통갈이 수법으로 밀수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

식약처 ‘리웨이 제품은 위해식품’…관세청은 ‘반입금지 품목’ 지정

A씨와 B씨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식약처로부터 위해식품으로 지정돼 국내에서 수입·유통이 금지된 리웨이의 ‘퍼티어 플라센타’이다. 이 제품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밀수를 하려다 관세청으로부터 63만 정(시가 33억 원 상당)이 몰수됐으며, 2021년 5월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70만 7,760캡슐(시가 85억 원)을 밀수한 17명이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당시 수많은 회원들이 본사에 제품 가격을 입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던 C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했지만 제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  


리웨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19년부터 무등록 다단계판매 활동을 벌였다. 당시 이들은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으면 정식 다단계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사업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슴태반은 국내에서 일반식품으로 액상,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다.  


▷ 지난 6월 24일 대만에서 열린 리웨이의 행사에 참석한 한국 사업자들
 

용감한 삼남매, 박 모씨 가족이 주범 격

한동안 잠잠했던 리웨이는 지난해부터 주범 격인 박 모씨 삼남매와 그들의 모친 손 모씨 등이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복합터미널 인근의 S호텔에서 주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조직을 확장하는 중이다. 이들 가족은 밀수한 제품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벌여 벌어들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만, 페루, 일본 등으로 우회해서 제품을 밀수하고 있으며,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제품 포장 속 내용물인 캡슐만 비닐에 담아 소량 밀수해 국내에서 케이스에 옮겨 담는 일명 ‘통갈이’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내용물만 담아서 국내에서 통갈이를 하다보니 이 제품이 2019년에 판매됐던 리웨이의 ‘퍼티어 플라센타’가 맞는지 의구심도 든다.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만든 값싼 캡슐을 포장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전에도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B씨는 “최근 구입한 제품과 이전 제품의 캡슐이 다른 것 같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관세청도 리웨이 제품 밀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위해식품 지정 품목을 중심으로 면세범위(미화 150달러) 이하인 제품도 특별 단속하고 있다”며 “리웨이 제품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업체 유심히 살펴야, 신분 세탁 후 진입 가능성

최근 리웨이는 제품 판매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리웨이 사업에 몸담았던 D씨에 따르면 “4월 말부터 상위 사업자들로부터 제품 판매를 자제하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은행지급보증을 통해 정식 다단계판매로 등록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잡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로부터 리웨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미등록 업체가 국민 건강에 위해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사전 영업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회사명과 브랜드를 바꿔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다단계판매업 인가를 요청하는 모든 업체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오, 최민호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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