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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 증가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구분법 안내

  • (2023-04-19 09:40)

최근 시중에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하거나 후기를 조작하는 등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구분법을 안내했다.
 

고령화 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각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에 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미세먼지 배출’,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신이 주신 선물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광고들 중 대다수는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 건강식품을 허위
·과대광고하는 사례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글루타치온, 곡물효소, 대마씨유, ABC주스 등 온라인상 화제가 된 제품들이 기능성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건강식품은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 적정섭취량이 도출되지 않는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했음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이렇듯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을 건강식품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 먼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혹은 인정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절차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에만 해당 마크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효능이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품 체험기나 후기 등은 허위
·과대광고를 의심해 보는 게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이나 질환을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거르고, 함유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해외 수입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만큼, 정보 검색 과정에서 올바른 제품을 구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협회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을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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