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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웨이(RIWAY)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

관세청, 식약처 소규모 밀수도 단속

  • (2023-04-13 15:53)

지난 2020년과 2021년 밀수가 무더기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던 리웨이(RIWAY)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이 여전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세청과 식약처가 단호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리웨이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퍼티어 플라센타
(PURTIER PLACENTA)는 지난 20201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63만 정(시가 33억 원 상당)이 몰수됐다. 20215월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707,760캡슐(시가 85억 원)을 밀수한 17명이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퍼티어 플라센터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웨이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암
, 항노화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며 국내에 판매해온 제품이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현재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위해식품 리스트에 올라 있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 사진: 식품안전나라


문제는
2020년과 2021년 밀수가 적발되며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보였던 리웨이의 국내 사업이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리웨이 사업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전달받는 식으로 해외직구로 허용하는 150달러 미만 어치만 구매하며, 단속을 피하고자 배송지 및 수령인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사업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내고 물건은 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만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해식품 리스트에 올라있는 리웨이 퍼티어 플라센터가 밀반입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세청과 식약처도 이를 단속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면세범위(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수입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관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유해식품 정보를 통관 시 검사와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밀수되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리웨이 제품도 제보가 있는 경우 식약처,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 이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올해 불법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국민건강 안전위해물품과 기업형 직구 사범을 특별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하는 것도 안된다는 의미라며 수입신고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포탈혐의를 적용받고 이후 식약처의 수입식품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리웨이 제품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오면 질병 치료나 효능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올해 위해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해 통관단계 국내 반입 차단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경우 표준원이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뒤 판매를 차단한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 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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