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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조합 미가입업체 소비자피해 주의”

공제계약 체결될 예정이라며 사업설명회 가져

  • (2023-04-12 10:18)


직접판매공제조합은 411일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우리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업체가 조합에 거액의 담보금을 제공하고, 공제계약이 체결될 예정 또는 체결됐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조합을 접수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체결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계약 체결,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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