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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홍보’와 ‘과장’의 딜레마

모호한 규정에 정상적 제품 홍보도 어려워

  • (2023-03-31 09:16)
▷ 일러스트: 노현호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업체들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2002년 관련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표시·광고에 상당한 규제를 받았다. 의약품과 일반식품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며 정제, 캡슐 등 의약품 형태로 제조되고, 약리작용이 강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리 좋아도 효과·효능은 일절 언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건강기능식품에 전 세계에서 일반의약품에 버금가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표시·광고 규제를 하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 변화가 빨라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명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 이로 인해 업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기 위한 시간도 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길다. 여기에 허용범위가 제한된 표시·광고 사전심의로 인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건강기능식품업체 관계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외국에서 수없이 입증된 자료가 있어도 단 한 줄도 표시할 수 없다. 식약처는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몸에 좋다고 말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제품을 출시할 때 업체 관계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허용범위다. 식약처는 조항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업체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알 권리
vs 소비자 보호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체들이 식약처에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한 내용이 있다. 이 중 새로 출시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여성 유산균표시·광고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였다.

식약처는
여성 유산균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여성의 표시 자체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와 연계해 특정 계층에게만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다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성 유산균두 단어 사용에도 제약이 따른다. 규제를 너무 폭넓게 가하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의 표시·광고에는 항상 논란이 발생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왜곡된 정보의 올바른 전달도 있지만, 제품의 기능성이나 효능에 대한 제대로 된 전달도 포함된다.

물론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의 여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도 감안해야 한다.

직판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담당하는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허용된 최대한의 허용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미디어에서는 채소 등 자연식품이 각종 효과가 있다고 마구 떠들어대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과대광고를 우려한다면 표시·광고를 각종 공전, 규제 등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보다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허용범위를 최대한 늘려주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담당자는
외국에서 제품을 들여오거나 새로운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출시할 때 업체들은 당연히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비효율적이다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서 기능성 별로 건강기능식품을 분류해 표시·광고의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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