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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화장품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범죄 공모한 본부장 등 징역 6~11년, 법인엔 벌금 10억 원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1조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엄 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7,3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씨 등은 이렇다 할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엄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도 “범행 정점에 위치해 사건을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엄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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