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스위스 왕웬친 회장, "건강의 시작은 '영양'에서부터"
현실에 맞는 법 개정 필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2년 시행됐다. 30여 년이 흐른 현재, 다단계판매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산업의 이미지도 한층 성숙해졌다는 게 현장의 판매원들과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법은 여전히 과도한 규제 일변도다. 방문판매법.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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