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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나머지 운영진 실형도 확정
2조 2,000억 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이글로벌 대표를 비롯한 운영진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월 12일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 함께 기소된 운영진 허 모 씨 징역 14년, 이 모 씨 징역 8년, 김 모 씨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이 가중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 이 모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합의서는 가상화폐 지급으로 피해 회복을 대신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궁박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등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 2조 2,0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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