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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대표 사업자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법 “심각한 사회의 악…피해자들도 책임 있어”
2조 2,000억 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이글로벌 최상위사업자 양 모 씨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상위사업자 2명은 징역 3년,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양 모 씨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또 양 씨에 대해 29억 원, 나머지 상위사업자 6명에 대해 23~66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2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사업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 9개월 동안 5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 금액도 2조 원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금융사기 범죄는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의 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운영진의 말을 그대로 신뢰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양 모 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퇴직금 등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해 큰 손실을 입고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고, 브이캐시(가상화폐)를 환전해 피해액을 회복하기도 했다. 수익금을 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상당히 적다”면서 “피해자들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일명 체어맨으로 불린 양 씨 등 최상위사업자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수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으로부터 2조 2,0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10월 24일까지 총 20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1심 판결 전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9월 13일 구속 수감돼 올해 4월 13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사건의 규모가 큰 데다, 증인심문 등의 과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는 징역 25년, 임원진들은 4~14년형
한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9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허 모 씨(징역 14년), 이 모 씨(징역 8년), 김 모 씨(징역 4년) 등에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브이글로벌의 피해 금액을 2조 2,000여억 원, 피해자를 5만여 명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브이글로벌 운영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1만 명 이상은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더 많아 이득을 봤고, 상당수가 가상화폐 ‘브이캐시’를 환전해서 투자금 일부를 회복하기도 했으며, 기존의 투자 수익금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실질적인 손해액을 7,000억 원으로 파악해 양형에 반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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