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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기식 법제화 속도전

판매업 신설, 관리사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

  • (2022-12-09 09:22)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식사업 전환을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
1129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커지고
,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소분
·조합해 판매할 수 없어 지난 2020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은 12개 업체 101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념 도입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
·조합한 것으로 정의되며, 영업을 하려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과 같이 의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를 두도록 했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식품 대기업 사업 본격화 예고
국회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식약처도 제도화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2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1호 매장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을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


이날 오유경 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에 정부가 속도를 내자 업체들의 사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 시범사업 1호 매장을 오픈한 풀무원건강생활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hy, CJ제일제당, 한국암웨이 등은 이미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를 앞두고 직판업계는 한국암웨이를 제외하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업체가 없다
. 한국허벌라이프도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판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을 갖춘 제약, 식품,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개발, 구독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직판업계는 쉽사리 다가가기 힘든게 사실이다시장 특성상 소분 판매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힘들고 맞춤형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도 사업자들에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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