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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경쟁 더욱 치열해진다

대형마트, 백화점 자유 판매 허용…맞춤형 건기식 제도화 추진

  • (2022-08-04 17:05)

정부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28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종석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은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따르지 못한 낡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들을 걷어 내야 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역화되어 있는 소위 덩어리 규제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소득 창출 기회를 막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기회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TF
회의에는 50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중 식품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자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고 판매자는 안전위생교육 이상사례 발생 보고 제품회수 기록 보관 및 위생적 제품보관 판매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 안전위생교육을 면제하고
,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돼있을 때는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 면제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한 소분이 금지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실증 특례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왔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에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상담관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게 되면 업체는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는 제품 선택권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건강기능식품 시장 판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제품군이 시장에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가 직판업계 건강기능식품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지난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2021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의 유통채널별 시장 구조에 따르면 다단계와 방문판매는 3,293억 원으로 6.5%,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3,164억 원으로 6.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판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유통 채널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경쟁상대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 식품판매업소에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결국, 일반 식품 판매장에서도 부담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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