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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배즙 건기식 오인 광고, 티몬 선고유예

재판부 “재발 방지 노력한 점 고려”

  • (2022-07-12 14:58)


일반식품인 도라지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 법인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김택성) 재판부는 71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몬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도라지배즙을 판매하며
꾸준히 챙겨 먹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목 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가져왔다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티몬 등에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직접 진행한 팀장
A씨와 티몬 법인을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으나, 티몬 측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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