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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

위탁제조 2위, 용기 제조 1위 업체 결합…“경쟁제한 우려 없어”

  • (2022-06-28 11: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콜마()()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28일 밝혔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해 공정위는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결합을 승인했다
. 또 한국콜마와 연우가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으나, 여러 경쟁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시장집중도가 낮고 코스맥스(25% 내외), 코스메카코리아(5% 내외), 씨엔에프(5% 내외), 코스비전(5% 내외), 에버코스(3% 내외) 등 약 50개사 이상의 경쟁사가 있다.

또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이지만, 시장집중도가 낮고 펌텍코리아(15% 내외), 삼화(10% 내외), 다린(5% 내외), 태성산업(5% 내외), 부국티엔시(5% 내외), 신광엠엔피(5% 내외) 등 약 25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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