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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분쟁조정 25건 불과

이정문 의원 “근본적 소비자 보호 어려워”

  • (2022-05-23 13:39)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거대 금융기관과의 분쟁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ㆍ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 2,625건(분쟁금액 약 2,600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금감원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로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0.0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보험’ 분야로, 총 2만 7,461건(84.2%)이 신청되어 금융분쟁 민원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지연’ 유형이 1만 7,575건(64.0%)으로 절반 이상이였다.


그나마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중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된 경우(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는 17건에 그쳐 사실상 분조위의 금융분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분조위가 금융분쟁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조위가 금감원 산하에 설치되어 사실상 금감원의 의중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사전 합의시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분쟁 민원의 대부분을 당사자간 사전 합의 종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여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 1:1 합의 종용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여 근본적인 금융분쟁 조정이 요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관에서 금융분쟁 조정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조만간 이루어질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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