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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내세워 151억 원 ‘꿀꺽’ 서울시에 덜미

피해자 대부분 50~60대…대출금, 전세자금까지 투자

  • (2022-05-11 16:1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11일 밝혔다. 이들은 4,68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151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 노년층 등 코인 투자 정보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68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만을 수신하는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범죄 특성을 보였다.

이 업체는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 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한 후 회원가입비로 24만 원3,600만 원을 입금하면 최대 300%까지 수익이 보장된다며 예비 회원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최소 3단계 이상, 많게는 30단계의 조직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업설명회 모습(사진: 서울시)

이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라고 홍보하며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 108개 플랫폼사업이 동시에 오픈되고, 물류거점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약 93개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600여 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홍보했으나, 사실상 오픈된 플랫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천만 원씩 투자한 사람도 485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에게 준 코인 또한 해외코인거래소
4개소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장폐지 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한편
,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시민들께서는 제보와 신고를 우선 부탁드리며 점점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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