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스위스 왕웬친 회장, "건강의 시작은 '영양'에서부터"
건강기능식품법 전면 개정 움직임
모든 식품 기능성 인정하는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추진
지난 2002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움직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6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 향상,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라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이 경과했다”며 “이에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여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 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며,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 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업계 간 이견에 보건의료계 반발까지 산 넘어 산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이번 전면 개정에 표면상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등 영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는 것에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이다.
지난 2020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을 놓고도 일반식품 업체들과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신경전을 펼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구분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을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 관련 업계 간의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이 여러 번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식품업계에서도 건기식 업체, 일반식품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들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를 필두로 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진 과정에서 소분 판매를 허용한 것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이번 전면 개정안을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부분은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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