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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카코리아 제조 의약품 12개 품목 회수 조치

허가없이 첨가제 임의사용…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 (2021-11-26 09:37)

▷ 회수 조치 의약품(8개사 12개 품목)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12개 품목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메디카코리아의 '록펜정' 등 12개 품목을 회수 조치하며, 이 중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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