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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법 개정, 기업과 판매원 함께 만족해야

  • (2021-10-29 09:04)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과 정승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이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까지 힘을 보태면서 모처럼 업계 전체가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에 단체가 결성된 이후 지금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던 시기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가슴 아픈 사실이긴 하지만 어청수 씨가 업계로 오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의 이사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연이 있는 퇴물 공무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골프나 치다가 임기를 마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어청수 이사장은 역대 최고위직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계 소속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분서주 당당하게 일을 했다. 이러한 공적이 바탕이 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도 선임되기에 이르렀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새 이사장으로 부임한 정승 씨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중량급 인사다. 좀 더 지켜봐야 아는 일이지만 어쨌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흔쾌히 동행하는 행보를 보여 그의 재임기간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과거 두 공제조합은 업계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합의해 놓고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흔히 말하는 유치한 우등생 콤플렉스가 발동하면서 합의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흑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세 단체의 시도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어청수 이사장의 유연한 업무 방식과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큰 조직을 이끌었던 정승 이사장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역시 업계와 정부 및 국회를 연결하는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만한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그동안의 법 개정 때와는 달리 보다 실질적이면서 기업과 판매원이 함께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 단체들도 이미 주지하다시피 반품기한 3개월이라는 것은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3개월에 걸쳐 각종 수당을 수령한 다음 반품을 하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해서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몰리기도 한다.

이미 덩치가 커져버린 기업들은 3개월 반품 조항을 악용해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삼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않다. 35% 후원수당 상한선도 마찬가지다. 작은 기업이었을 때는 판매원 편에 서서 후원수당 상한선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업이 커지고 나서는 꿀 먹은 벙어리 모양 일언반구 말이 없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상위 5개 업체로 매출 비중이 몰려서는 균형적인 발전도 어려울뿐더러 판매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도 어렵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반품기한 3개월과 개별상품 상한가 160만 원 조항은 판매원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당 상한선 35%가 함께 개정되지 않는다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모처럼 의기투합한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계의 세 단체가 기업과 판매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단체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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