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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광고, 10가지 새 기준 공포

신규 화장품 조례에 따라 광고 기준도 변경

  • (2021-05-21 09:48)

중국이 올해 초 새롭게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새로운 화장품 광고 기준 10가지를 공포했다.

새로운 화장품 광고 기준의 첫 번째 항목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건강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항목은 조례에 따른 변경된 명칭 사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특수화장품은 허가관리, 일반화장품은 등록관리된다. 특수화장품 범위는 ‘염색·퍼머·기미제거/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으로 5종이며, 그 외에는 모두 일반화장품이다.

중국 광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행정 허가를 요하는 광고에 대한 사항은 화장품 허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특수화장품 광고를 게재하거나 효능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중국 식품약품관리총국에서 발급한 특수화장품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을 제공할 수 없는 특수화장품은 광고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광고 운영자가 디자인, 제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광고 발행인은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구 조례 때 허가된 발모·제모·제취 등 일부 제품은 5년간의 유예기간(2025년 말까지)을 설정해서 유예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고, 특수화장품 역시 원본 승인 문서를 보관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 이후에는 생산과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 항목은 허위·과대광고 금지 내용이다. 네 번째는 효능 또는 기능을 이용한 화장품 광고 및 판매 자료에 대해서는 광고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관련 데이터의 적용 범위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에 ▲의료 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금지 ▲광고에 나오는 화장품명에 중의약, 중의학 에센스, 중의학 염료 등의 용어 사용 불가 ▲화장품 광고에 중의학, 중의약 등과 같은 단어를 화장품 상표 등에 조합해서 사용 불가 ▲화장품 광고에 중의학과 화장품 효능을 조합해서 사용 불가 ▲법으로 허용한 중의약 성분을 첨가한 화장품은 광고에 약 재료의 구체적인 명칭(인삼, 수오 등) 사용 가능 ▲중의학, 중의약 등의 단어 사용이 의학적 판촉 해당 여부는 각 사례에 따라 결정 등의 기준이 신설됐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따르면 라벨 관리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제품 명칭과 허가증/등록증 일련번호 ▲허가/등록신청인, 생산기업명과 주소 ▲전성분 및 전함량 ▲사용기한, 사용 방법, 주의사항, 경고 표시 등 화장품 라벨의 필수 표시 내용과 ▲의료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허위 또는 기타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 되는 내용 등 라벨 표시 금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 화장품은 서류를 갖추고 일정 테스트를 거치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 특수화장품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 일반화장품은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한 수입 일반화장품은 경내책임자가 수입 특수화장품은 재중신고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중신고책임자는 서류의 책임만, 경내책임자는 제품의 수입, 경영, 품질 안전까지 책임의 범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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