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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업계, 방역수칙 대폭 완화된다

‘제한‧금지’ 최소화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 조만간 확정

  • (2021-03-12 09:26)

정부가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한‧금지 위주의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등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3월 10일 현재 방역당국은 관련 업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적용 시점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 사라진 직판업계, 2월 집단감염 ‘0명’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월 5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고려해 결정된다. 10만 명당 0.7명 미만은 1단계, 0.7명 이상 2단계, 1.5명 이상 3단계, 3명 이상 4단계가 적용된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제한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3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사전 신고해야 한다. 2단계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4단계부터는 행사 자체가 금지된다. 집회는 1단계에서 3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 사전 신고해야 하고, 2단계 100명 이상, 3단계 50명 이상, 4단계에서는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4명(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시설, 콜라텍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독서실, 상점‧백화점, 놀이공원 등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지자체에 등록된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4단계에서는 8㎡당 1명(좌석 30∼50%)으로 제한된다. 운영시간의 경우 1∼2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3단계에서는 1, 2그룹 21시,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된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경우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다단계‧방문판매업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사라졌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전자출입명부(또는 수기명부) 작성,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및 재분류는 의료‧보건‧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명의 자문을 통해 이뤄졌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밝힌 ‘주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다단계/방문판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차지하는 확진자 비중은 11월 24명(1.8%), 12월 30명(1.5%), 1월 2명(0.2%), 2월(1.31∼2.20 현재) 0명(0.0%)이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황(자료: 질병관리청)

2월(1.31∼2.20 현재) 기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발생 현황은 실내외체육시설 240명(27.9%), 학원/교습시설 149명(17.3%), 음식점 147명(17.1%), 목욕탕/사우나 111명(12.9%) 등 순이다.


중수본, “협회 의견 수렴해 조만간 개편안 확정”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월 9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차단하는 게 효과적일지 논의하고 방역수칙 안을 서로 협의하면서 가다듬고 있다”며 “금주 중 이런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통해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에 다음 주(3월 15∼21일)쯤 확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단계‧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협회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3월 10일 현재 정부로부터 초안 등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직접판매업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없고, 운영시간 제한도 3단계부터 있는 것이어서 방역수칙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수칙이 제한‧금지의 방식이 아니라서 오히려 방역관리의 책임을 기반해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2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3월 1∼28일)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제주 등 비수도권은 1.5단계다. 직접판매업계의 1인당 시설면적 인원제한 기준은 수도권 8㎡당 1명,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사자 제외)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원들이 업무상 모이는 것이라면,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시설면적이 80㎡라면 10명 내에서 모이는 것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등이 컨벤션 센터 등 외부시설을 대관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등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센터에 10명 정도 출입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모이기 위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원도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완화될 예정이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당분간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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