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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라는 이름의 신기루

비트코인 4,000만 원 돌파하자 불법 코인 다단계도 ‘들썩’

  • (2021-01-22 10:16)


비트코인이 4,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 번 가상화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급락장 이후 가상화폐 회의론이 대세였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묻지마 투자자들도 대거 등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위 ‘잡코인’이라 불리는 있으나 마나 한 코인들도 내일모레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거라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2,000만 원이면 코인과 거래소 ‘뚝딱’ 설립
또한 이런 잡코인 다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해당 코인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깨질’ 것이라는 사실까지 분명히 주지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들은 설립 한 달을 넘긴 회사는 위험하거나 재미없다며 꺼려한다. 그러니까 이들 잡코인 다단계 참가자들은 투자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자 또는 공범이라는 말이다.

가상화폐 등장 이후 서울의 테헤란로 일대 오피스텔에는 한 사무실에서도 서너 개씩 코인을 발행하고 각각의 거래소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이들 사무실을 대상으로 코인과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공급책에 따르면 2,000만 원이면 코인과 거래소를 함께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되는 잡코인들은 코인 또는 가상화폐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이지 조희팔의 ‘러브체어’와 다르지 않다. 조희팔 일당은 러브체어 등을 모텔 등지에 빌려주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반면, 잡코인들은 코인 값을 올려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시사용어를 범죄용어로 만들어내는 순발력
금융피라미드 범죄자들의 특징은 매스컴에 보도되는 시사용어를 주로 범죄와 연결한다는 점이다. ‘바이오 디젤’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중국과 브라질에 유채꽃과 콩을 심어 연료를 판매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사례도 있었고, 핀테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예 회사 이름을 핀테크로 지어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또는 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이름은 바이오 디젤이나 핀테크라는 이름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다.

다른 점은 그동안 코인을 매개로 한 피라미드 조직들이 수차례 붐을 탔다가 사라지는 사례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새로이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든 바이오 디젤이나 핀테크의 경우 사법처리돼 복역 후 출감했거나 여전히 복역 중이지만 코인 다단계와 관련한 범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건재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배경으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사법기관이 수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훨씬 타당한 답이다.

부장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경험한 재판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불법 피라미드 관련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다단계판매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판사가 아니라 도사라도 스폰서와 파트너, 레그, 단계 등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전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레그를 그려가면서 수사해야 하고, 판사 또한 그 수작업으로 완성한 범죄 지도를 보고 죄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판매원 처벌해야 금융피라미드 뿌리 뽑을 수 있어
결정적으로 한국의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와 판매원을 구분하면서 판매업자는 가해자로 판매원은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지점이 금융피라미드 또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다.

판매원을 처벌하지 않는 이상 금융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수많은 업체들이 사러져 갔음에도 오히려 불법적인 업체들이 더욱 늘어나고 번창하는 까닭은 업주가 없더라도 범죄조직은 굳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들 범죄조직 내에서도 또 다른 범죄들이 벌어지고는 한다. 조직이 확보한 자금이 범죄를 통한 은닉 재산인 관계로 도난 등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직원 간 가상화폐 절도 행위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최근 모 업체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범죄 수익인 수십 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지난 몇 년간 반복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해킹당한 것으로 치부했으나 최근에 이더리움이 옮겨진 지갑 주소와 과거에 옮겨진 지갑 주소가 똑같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용의자도 특정할 수 있었고 혐의 또한 입증 가능했지만 해당 이더리움이 범죄 수익금인 관계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고, 투자자 역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더리움 가격 또한 함께 오르면서 조직원 간 갈등은 커져 가고 있다.

플러스 토큰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단순 추정액으로 약 1조 원 가까이 수신한 플러스 토큰은 지난 2019년 6월에 전산이 잠겼으나 이들 조직원 중 사법처리 된 사례는 한 사람도 없다.


판매원이라는 이유로 최상위 범죄자 처벌 않아 문제
이 또한 판매업자에 매몰된 법 해석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범죄를 기획한 것은 판매업자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끌어들인 것은 판매원이기 때문에, 판매원 또한 판매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트클럽, 마이닝시티, 비트볼트 등으로 옮겨 가면서 회사를 새로 차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박 모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많다.

최근의 가상화폐 범죄 트렌드는 수신행위를 하되 개인이 한국 돈으로 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꿔 투자자 본인이 직접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을 쓴다. 이 방식은 실제로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개인 간의 송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확률이 높다. 이 경우에는 개인 간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 건은 물론이고 민사 건으로 접수되기도 힘들다.

모든 돈이 그렇지만 특히 금융 피라미드에서의 돈의 흐름은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모한 선동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돈을 따는 사람은 상위의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피라미드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범죄를 기획한 자와 최상위의 모집책에게 갖다 바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최상위의 범죄자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자신 또한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착각에서 피해는 발생하게 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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